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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적법한 요건을 갖춘 담장 축조신고에 의하여 축조한 구조물에 대해 행정청이 제거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건축법 제5조에 따르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건축을 진행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처분이나 추가적인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축조된 담장에 대해 행정청이 제거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담장 축조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가 행한 구조물 제거처분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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