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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제2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모든 재산을 매수하고 채무까지 인수한 회사가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갑회사가 을회사로부터 모든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매수하고, 을회사의 은행에 대한 채무까지 인수하여 매매대금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갑회사는 을회사의 공장과 시설을 이용해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때 을회사가 해산하여 청산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갑회사는 국세징수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말하는 사업을 양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갑회사는 을회사가 납부해야 할 국세와 가산세, 체납처분비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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