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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면책결정의 효력이 채무자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적용됩니까?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자신의 채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누락의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고, 누락된 채권과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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