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소송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위법한 처분을 직접 받은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이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민법 제423조에 의한 채권자 대위는 행정소송에 적용되지 않으며, 소청 절차도 대위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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