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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상표는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명칭이 특별한 현저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으로서, 특정 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을 가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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