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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가 대위하려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404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무자의 자산이 적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보전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위행사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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