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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한부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경영한 경우에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청으로부터 기한부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 이후 여러 차례 허가를 갱신하여 계속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해도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을 계속할 권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며, 토석채취와 관련된 경영 사실이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새로운 허가를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의 일부를 사무보조자가 담당한 경우에도 연고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및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적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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