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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선화물자동차 통제 주식회사가 귀속기업체라 하더라도 그 소속 재산에 대해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른 분리조치를 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이 위법한가요?

Answer

조선화물자동차 통제 주식회사가 귀속기업체라고 하더라도 해당 대지와 건물이 그 소속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된 분리조치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처분을 한 것은 위법입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와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귀속기업체의 소속 재산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만 임대 등의 처분이 가능하므로, 이를 무시한 임대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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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화물자동차 통제 주식회사가 귀속기업체라 하더라도 그 소속 재산에 대해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른 분리조치를 하지 않고 임대하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