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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매처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점을 심리하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nswer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매처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유가 있다면, 그 점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판단 유탈의 위법에 해당합니다. 귀속재산 매매계약의 취소처분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매수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하며, 이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198조에 위배되는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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