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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기업체로부터 적법하게 분할된 재산에 대해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nswer

귀속기업체로부터 적법하게 분할된 재산에 대해서는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이 소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와 제15조, 그리고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분할된 재산에 대한 연고권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관리인이 해당 재산에 대해 우선 매수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판결은 적법한 분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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