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인에게 귀속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지요?
Answer
귀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시행령 시행 이전부터 해당 재산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정부가 별도 조치로 매각이나 재임대 등의 필요를 인정할 때까지는 선량한 외국인에 한해 임대가 일시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임대가 지속되더라도, 정부가 필요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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