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 제9조 제1항 후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 제9조 제1항 후단은 소청이 제기된 경우 처분청이 소청서와 관계서류를 소청심의회에 이송하도록 규정한 내부적인 훈시 조항입니다. 이 규정은 귀속재산처리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절차로서,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은 소청서의 제출이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으며, 이는 단순히 행정청의 내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처분청 경유 여부와 무관하게 소청은 유효합니다. 이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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