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귀속재산에 대한 분쟁에서, 당사자 중 한쪽이 소청을 제기한 후 다른 당사자는 소청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동일한 귀속재산에 관한 분쟁에서, 당사자 중 한쪽이 이미 소청을 제기하여 행정관청에 해당 행정처분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 경우, 상대방은 별도로 소청을 제기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및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한 것으로, 동일 재산에 관한 동일한 분쟁에 대해서는 한 번 소청이 이루어지면 추가 소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시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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