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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그 인용된 기술들을 조합하거나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나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 수준, 기술 상식, 해당 기술 분야의 기본적인 과제, 발전 경향, 업계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그러한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봅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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