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용학원과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의 설립·운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무용학원과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은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와 규율대상이 다릅니다. 학원설립법은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반면,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학원설립법에 따른 무용학원은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되며,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등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학원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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