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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망인의 진폐병형이 사망 7개월 전인 2014년 4월경 2/3형으로 악화되었고, 2012년 5월 23일에 실시된 폐기능 검사에서 고도장해(F3)가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보면,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기존 제7급에서 제1급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차액 상당의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이 진폐요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망인의 장해등급 변경 가능성을 심사하지 않은 채 청구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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