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찰공고가 신문에 제때 공고되지 않았다면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9조에 따르면 입찰공고는 신문에 발표하는 동시에 게시판에도 게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문지상에 소정의 기간 내에 공고되지 않았다면, 게시판에 공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공고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문지상 공고가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하며, 신문 공고가 늦어지면 그 행정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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