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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노동쟁의 당사자의 교섭대표일 경우, 중재판정에 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노동쟁의 당사자의 교섭대표가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중재판정에 관여하는 경우, 그 위원은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이 자기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대표자인 위원이 중재판정에 참여한 것은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해당 판정은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당 재심판정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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