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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정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할 경우, 그 증거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정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중요한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이 소외 1의 계속 점유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갑 제13호증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며, 판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및 제395조에 따라 중요한 증거는 반드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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