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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실공사의 의미는 무엇이며,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만 부실시공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부실공사'란 건축법 등 각종 법령, 설계도서, 건설관행, 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안전성의 훼손으로 인해 건축물이나 공사현장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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