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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간이소청 절차에 의해 귀속해제 결정을 받은 자는 법률 제120호에 따른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나요?
Answer
간이소청 절차에 의해 귀속해제 결정을 받은 자는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 재산이 귀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는 관재당국의 허가 없이 이를 전대할 수 있으며,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재산이 된 경우에는 연고권자로서 이를 임차할 권리도 인정됩니다. 이는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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