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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권리자 중 1인이 소청을 제기한 경우, 다른 공동권리자가 소청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공동권리자 중 1인이 소청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이 그 처분의 시정 기회를 가졌다면, 다른 공동권리자는 소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원전치주의의 취지는 소송 제기 전 소원을 경유해 행정처분의 위법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권리자 중 1인이 적법한 소청을 제기한 경우, 그 소청의 효과는 다른 공동권리자에게도 미친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소청이 통지 후 30일 이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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