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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의재결 시 공시지가가 수용재결일 이전 기준일로 공시된 경우, 이의재결의 기준 가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시지가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시지가가 있는 경우 이의재결의 기준 가격은 그 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 시점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비록 수용재결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의재결 시점에서 공시된 공시지가의 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이라면 이의재결은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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