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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연구비의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더라도 연구성과가 있고 비난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Answer

연구비의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더라도 연구성과가 크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없으며 비난가능성이 낮다면 참여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은 연구책임자를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하는 중요한 조치인 만큼, 연구성과와 비난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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