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명식 전환사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나요?
Answer
기명식 전환사채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환사채의 이전에 사채원부의 명의개서가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는 상법 제479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이러한 명의개서 절차는 전환사채의 이전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해당 전환사채는 위 규정에서 언급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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