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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대리인의 점유가 계속되는 경우, 그 점유는 여전히 대리점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대리인이 본인에게 자기를 위해 점유할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여전히 대리점유로 인정됩니다. 이는 민법 제204조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대리점유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점유는 대리권이 소멸되더라도 대리점유가 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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