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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이 신뢰보호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이 신뢰보호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甲 주식회사가 공장을 설립할 당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허위이거나 부실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였더라도, 그 착오는 甲 주식회사가 유발한 것이므로,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甲 주식회사의 기대는 보호가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공장을 설치·운영한 이상, 시장이 공장의 위법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장기간 운영이 계속되었다고 해도, 이는 공장의 존속을 주장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른 폐쇄 명령이 신뢰보호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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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이 신뢰보호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