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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수자원공사가 원고의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수자원공사가 원고의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해 거부할 때,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신청에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했으나, 한국수자원공사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시행기간은 이미 2012년 12월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피고의 재결신청 권한이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도 재결신청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는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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