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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멸시효가 완성된 책임준비금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멸시효가 완성된 책임준비금은 더 이상 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으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기타충당부채로 계정이 대체됩니다. 이 경우 책임준비금의 성격이 변하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책임준비금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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