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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직급여 산정에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택시 운전사가 사납금을 초과하여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납금 초과 수입금 또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원고도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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