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로 설계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오피스텔 공급이 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부분은 포괄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일부 입주민이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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