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어떻게 보전해 주나요? 또한, 이와 관련한 취득세 납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 등은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이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세금은 해당 법령이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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