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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원기관차를 운전하여 온 기관사에게 고장난 기관차의 연결을 확인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구원기관차를 운전하여 온 기관사에게 고장난 기관차의 연결을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기제동기취급규칙 제20조, 제56조에 따르면, 고장난 기관차에 구원기관차를 연결할 때 구원기관차를 운전한 기관사(보조기관사)에게는 기관차 상호 교대 시 공기호스의 연결 상태나 기타 사항을 인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고가 이 건에서 제동관 압력의 이상을 확인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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