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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금 반환명령이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반환명령은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과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령은 재량이 아닌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지원금 반환명령은 재량에 따른 선택이 아닌 법적으로 강제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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