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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 이를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이를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거부처분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거부처분 이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의 제목과 무관하게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계 법령이나 행정청이 사전에 공표한 처분 기준에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재신청이 신청 기간을 도과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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