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관리청이 고의·과실이 없는 무허가점용자에게 도로법 개정 이후 무허가점용 사실을 통보한 경우, 개정 도로법 시행 전과 후의 무허가점용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관리청이 고의·과실 없는 무허가점용자에게 도로법 개정 이후 무허가점용 사실을 통보한 경우, 개정 도로법 시행 전후의 고의·과실 없는 무허가점용 기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정 도로법 제72조 제2항이 고의·과실 없는 무허가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도로법의 부칙 제9조가 개정 법률 시행 후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도로점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정 도로법 시행 전에 이미 무허가점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도, 도로관리청이 그 사실을 개정 법률 시행 후에 통보했다면, 개정 도로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고의·과실 없는 무허가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입법이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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