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아스콘 제조공장에 대한 폐쇄명령 처분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아스콘 제조공장에 대한 폐쇄명령 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본문은 시·도지사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중지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단서는 설치 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폐쇄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아스콘 제조공장이 위치한 용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며, 국토계획법 제36조와 제76조 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공장의 배출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가 법령으로 정한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된 것이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장이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허가 없이 설치된 이상, 해당 공장에 대한 폐쇄명령은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로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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