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과 관련하여 창화철강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사업종류변경처분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창화철강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창화철강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창화철강의 사업장이 거래처에 냉연코일을 그대로 재판매하거나 주문에 따라 단순히 철판재를 절단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에서 규정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창화철강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절단작업이 단순한 절단작업에 불과하고 여러 공정이나 기술이 개입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한 처분은 재해발생 위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2018년 1월 15일 및 22일, 2월 21일에 창화철강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사업종류변경처분 및 보험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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