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인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령과 의료급여법령상의 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 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및 업무정지처분까지 필요한지 여부와 그 필요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 제정된 점을 고려하여, 다른 행정법률을 위반한 것이 곧바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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