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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계약지를 발견하여 신고하고 임대신청을 한 경우, 신고자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나요?

Answer

미계약지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면서 임대신청을 한 경우에도, 신고자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재당국이 미계약지 발견 신고자에게 우선 임대한다는 공고가 있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유재량에 의한 조치이므로, 해당 공고에 따라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및 제29조에 따라, 임대나 불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구체적인 권리 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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