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요청한 판매촉진행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행사가 다른 납품업자들과 차별화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요청한 판매촉진행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납품업자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당 행사를 기획하고 그 실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규모유통업자가 강제하지 않거나 납품업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정도로는 자발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업자가 스스로 행사 기획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납품업자들과 차별화된 판매촉진행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사의 내용이나 효과가 요청한 해당 납품업자에게 특화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납품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귀속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행사 진행의 경위와 목적, 방법과 대상, 참여한 납품업자들의 수와 범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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