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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이는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면허 취소가 정당한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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