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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청이 처음에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후, 사정이 변경되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할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건축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 내부 규범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객관적 사정과 필요가 존재하는지, 변경으로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 내부 규범의 변경으로 조합원들이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 가치와 그 침해 정도, 그리고 조합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와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 기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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