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가 새로운 총회결의로 이전의 총회결의를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질 수 있나요? 그리고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필요한가요? 만약 변경되는 정관이 상가 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의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결의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집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의 정관이 총회의 소집절차나 의결방법에 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지 않는 이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됩니다. 또한,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이 상가 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 및 제24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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