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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사유로 인정된 1차 파업과 관련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시기와 절차 역시 법령에 따라 정당해야 합니다.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지 않아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차 파업에 참여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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