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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정당사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선정당사자가 본인에 대한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여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르면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당사자가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선정당사자는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및 제244조에 의하면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이 경우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는 한 법원이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로 인해 소송절차를 수계할 선정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판결은 위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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