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망한 공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특례에 관한 지침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사망한 공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특례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상 가옥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해당 가옥에서 계속 거주해 왔고,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가옥을 공유하였던 사실 자체가 부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망한 공유자는 지침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과 시행령 제40조가 이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