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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게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지요? 또, 만약 해당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몰랐다면, 처분을 면할 수 있나요?

Answer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와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공중위생영업자의 대표자나 종업원의 주관적 인식이 아닌,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 관련된 모든 관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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