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직타법으로 제조된 폴라프레징크 함유 정제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직타법'으로 제조된 폴라프레징크 정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습식법'으로 제조된 폴라프레징크 정제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는 폴라프레징크의 입도를 조절하고 직타법으로 제조함으로써 정제의 안정성, 대량생산 용이성 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습식법을 통해 제조된 정제로서, 제조방법과 이에 따른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발명 간의 과제 해결 원리와 그에 따른 작용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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