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이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된 이유는, 도형 부분에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그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도안이 과자류 제품의 포장에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이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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